해석례
광주광역시 광산구 -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(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8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11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