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교육청 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자목의 “학원(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)”에 해당하는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