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시흥시 -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(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별표 17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2월 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