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시설물(1종 및 2종 시설물)의 개량·보수·보강 공사에만 한정되는지(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2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