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문화체육관광부 -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0조 등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1년 9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