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과학기술부 - 교육의원이 궐원된 경우 교육위원회 구성 방법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1년 10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