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「건축법」 제61조제2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”를 산정할 때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 기준에 있어서도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( 「건축법」 제6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6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