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영등포구 - “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”의 범위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8조제1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6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