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층수는 10층 이상이면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나,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공동주택의 경우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지(「건축법」 제6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6월 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