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양평군 -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의 체결 가부 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5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