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과학기술부 -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2011. 5. 19. 법률 제106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. 11. 20. 시행된 것을 말함)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(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3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4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