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국토해양부 - 「주택법 시행령」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관리규약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부칙 제8조에 따라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의2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4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