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출입할 목적으로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 면제 가부(「도로법」 제4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1월 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