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이고 자주식주차장(지평식만 해당)에 해당하는 경우, 차로의 너비는 반드시 2.5m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6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