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수산식품부 -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,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「사료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(「사료관리법」 제8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5월 1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