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「철도사업법」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(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0호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3월 15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