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기도 -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후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이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 신청된 계획에 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6월 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