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7월 27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