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대구광역시 -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으로 도시·군계획시설 중복결정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로서의 노외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지(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6월 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