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교육과학기술부 -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“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”의 범위(「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7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