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국토해양부 -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7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4월 2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