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적용기준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4조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2월 4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