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고등교육법」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7 제2호나목1)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‘법정최저연수’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6월 2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