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민원인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·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의 업무방법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3조제2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3월 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