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auseIt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해석례
민원인 -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(「주택법」 제56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9월 12일
북마크
질의요지
회답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