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lauseIt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법률검색
AI 어시스턴트
기능
요금제
로그인
회원가입
해석례
민원인 - 「주택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(「주택법」 제43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2년 6월 14일
북마크
질의요지
회답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