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농림축산식품부-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(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2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