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경찰청 - 「병역법」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(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2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