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대전광역시 - 기존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승진하여 직급이 상향된 개방형직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(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5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