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광주광역시 -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 교육부장관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관련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4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9월 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