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안전행정부 -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도조례로 재산세 세율을 가감조정할 경우 「지방세법」 제111조제3항에 따른 요건 준수 여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74조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7월 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