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중 “교육대학·전문대학”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가 포함되는지(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12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