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보건복지부 -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“판매량”에 포함되는지(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57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