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소방방재청 -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·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2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