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안전행정부 - 제주특별자치도가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6조에 따른 자치경찰단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기구를 둘 수 있는지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9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