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소방방재청 -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,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(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6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0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