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서울특별시 -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?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1월 10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