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구리시 -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여부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제1항 등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3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