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5급 공무원 정원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결원을 승진임용으로 충원하려는 경우,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은 정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가능한지?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제3항 등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1월 21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