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농림축산식품부 - 배추김치를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(김치찌개 레토르트 등)에 포함된 배추김치도 식품접객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에 해당하는지(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5항제7호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3년 12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