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·군·구 중 연접한 읍·면·동의 의미(「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1월 1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