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5층의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(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0월 1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