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안전행정부 -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의 2분의 1 경감이 가능한지 여부(「주민등록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3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11월 29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