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교육부 -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의 “5급 이상 국가공무원”에 특정직공무원인 대위가 포함되는지(「교원자격검정령」 제23조제1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3년 8월 26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