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소방방재청 -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른 형식승인에 대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취소된 형식승인과 같아지도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 등 관련)
회신기관: 법제처
회신일: 2014년 3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