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6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