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「건축법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(「건축법」 제19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2년 3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