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기획재정부 - 일반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(「국유재산법」 제42조, 제74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9월 23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