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(견책)처분기간의 산정방법(「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」제5조제2항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11월 28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