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석례

민원인 -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(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등 관련)

회신기관: 법제처 회신일: 2014년 5월 22일

질의요지

회답

이유